Drag
전체 서비스 보기
01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발주청 제출, 검토기관 대응과 보완까지 연계해 지원합니다.

개요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발주청에서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한 실시설계용역부터 적용되며,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해 위험요소를 도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75조의2]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공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제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검토 항목
  • 가설구조물 안전성: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 지반·기초 안전성: 굴착, 기초공사, 연약지반 처리 등의 위험요인 검토
  • 구조물 시공 안전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PC 등 구조물 시공 시 안전성 검토
  • 장비·양중 안전성: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안전대책 검토
  • 작업환경 안전성: 밀폐공간, 고소작업, 전기위험 등 작업환경 위험요인 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 STEP 0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 설계도서를 분석하여 시공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식별
  • STEP 02. 위험성 평가 실시 — 도출된 위험요소의 발생 빈도와 심각도를 평가하여 위험등급 분류
  • STEP 03.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 위험등급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
  • STEP 0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위험요소, 평가결과, 저감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STEP 05. 보고서 업로드 및 제출 — CSI(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후 발주청에 제출
검토 흐름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CSI) 등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합니다. 최종 승인된 보고서는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의3 제1항500500500
비계가 설치된 건설 현장 전경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