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발주청 제출, 검토기관 대응과 보완까지 연계해 지원합니다.
개요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발주청에서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한 실시설계용역부터 적용되며,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해 위험요소를 도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75조의2]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공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제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검토 항목
- 가설구조물 안전성: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 지반·기초 안전성: 굴착, 기초공사, 연약지반 처리 등의 위험요인 검토
- 구조물 시공 안전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PC 등 구조물 시공 시 안전성 검토
- 장비·양중 안전성: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안전대책 검토
- 작업환경 안전성: 밀폐공간, 고소작업, 전기위험 등 작업환경 위험요인 검토
보고서 작성 절차
- STEP 0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 설계도서를 분석하여 시공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식별
- STEP 02. 위험성 평가 실시 — 도출된 위험요소의 발생 빈도와 심각도를 평가하여 위험등급 분류
- STEP 03.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 위험등급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
- STEP 0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위험요소, 평가결과, 저감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STEP 05. 보고서 업로드 및 제출 — CSI(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후 발주청에 제출
검토 흐름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CSI) 등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합니다. 최종 승인된 보고서는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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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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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의3 제1항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