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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안전관리계획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제출, 전문기관 검토, 보완 및 승인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작성 및 제출 절차
  •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 검토 의견을 반영해 계획서를 보완하고 승인 후 공사를 착수합니다.
검토 절차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합니다.
  •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그 외 대상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합니다.
  • 검토 결과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필요 시 보완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철근 배근 구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