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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특법)

시특법상 지정 시설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해 보수·보강 대책과 시스템 등록 업무까지 지원합니다.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상 시설물
  • 제1·2·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
  • 세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및 지정·고시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점검주기
  • A~C등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 D·E등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시설물 종류와 안전등급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합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과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밀점검·정밀진단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FMS 등록 및 관리 절차
  • FMS 접속 및 로그인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실시 완료 후 30일 이내)
  • 유지관리 등 결과 제출(조치단계별 및 완료 시)
공사 구간 통제 시설을 점검하는 근로자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