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상 지정 시설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해 보수·보강 대책과 시스템 등록 업무까지 지원합니다.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상 시설물
- 제1·2·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
- 세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및 지정·고시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점검주기
- A~C등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 D·E등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시설물 종류와 안전등급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합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과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밀점검·정밀진단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FMS 등록 및 관리 절차
- FMS 접속 및 로그인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실시 완료 후 30일 이내)
- 유지관리 등 결과 제출(조치단계별 및 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