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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재해예방기술지도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토목: 150억 미만)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토목 : 150억 미만)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 59조]

대상 및 내용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토목 : 150억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기술지도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제외 공사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15일 이내마다 실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에제2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 제6항 6호200250300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