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토목: 150억 미만)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토목 : 150억 미만)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 59조]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토목 : 150억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기술지도내용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6호 | 200 | 2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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