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도록 규모·특성·환경 여건을 검토해 합리적인 공기를 산정하고 심의를 지원합니다.
목적
발주자는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건설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규모·특성·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적용 대상
-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 공공 건설공사 중 공사비 100억 원 이상(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
- STEP 01. 심의 신청
- STEP 02. 15일 이내 기술자문위원회 회부
- STEP 03. 15일 이내 심의 진행
- STEP 04. 심의 의결 후 5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
적정공사기간 산정 포함사항
-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
- 공사기간 산정방법
-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