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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요구와 후속 조치를 관리합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작성된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에게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확인 주기

건설공사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시공자 역할
  • 시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 발주자: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주자: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 시공사: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현장 개선활동을 수행합니다.
확인 절차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변경사항 반영
  • 현장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통보 및 개선 요구
  • 시정조치 완료 후 후속 확인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요건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비계 구조물을 확인하는 현장 작업자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