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및 인접 공사로 인한 안전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토기관 제출용 결과보고서를 지원합니다.
개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이용자(학생, 교직원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움안전기술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부터 검토기관 대응, 보완 절차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매뉴얼(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상 공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축주 또는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시설 내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 교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 그 밖에 교육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접 건설공사
평가 항목
- 구조안전: 굴착, 발파, 항타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구조체 영향 분석
- 지반안전: 지반침하, 지하수위 변동 등 지반 환경 변화 영향 평가
- 시설물 안전: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 분진·소음 대책 등 교육환경 보호
- 통학로 안전: 공사차량 동선, 학생 보행로 확보, 교통안전 대책
- 기타: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평가 절차
- STEP 01.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 판단 — 대상 공사 해당 여부 확인
- STEP 02. 안전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평가기관 선정
- STEP 03. 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 — 교육시설 현황, 공사 영향 분석, 안전대책 수립
- STEP 04.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와 안전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STEP 05. 교육시설의 장·감독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STEP 0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타당성 검토 — 검토의견 반영 및 보완
제출 서류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 공사 개요 및 공사 계획서
- 교육시설 현황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구조계산서, 계측계획 등)
- 안전대책 이행계획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교육시설법 시행령[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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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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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착공한 경우 | 법 제39조 제3항 제2호 | 500 | 7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