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공사 목적물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은 시공 과정에서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주요 공종의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해 공사 목적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대책과 시정조치를 제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종류 | 대상 | 점검 주기 및 시기 |
|---|---|---|
| 점검 종류 | 대상 | 점검 주기 및 시기 |
|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표 대상공사 | 공종별 차수에 따라 실시 |
| 정밀안전점검 | 정기점검 결과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필요 시 실시 |
| 초기점검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 준공 전 실시 |
| 공사재개 전 점검 | 공사 중단 1년 이상 방치 시설물 | 공사 재개 전 실시 |
| 자체안전점검 | 현장 관리주체 내부 점검 | 상시 실시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의3 제1항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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