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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공사 목적물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개요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은 시공 과정에서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주요 공종의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해 공사 목적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대책과 시정조치를 제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공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3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점검 종류 및 주기
점검 종류대상점검 주기 및 시기
점검 종류대상점검 주기 및 시기
정기안전점검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표 대상공사공종별 차수에 따라 실시
정밀안전점검정기점검 결과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필요 시 실시
초기점검시특법상 1·2종 시설물준공 전 실시
공사재개 전 점검공사 중단 1년 이상 방치 시설물공사 재개 전 실시
자체안전점검현장 관리주체 내부 점검상시 실시
주요 점검 항목
  • 가설구조물: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가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 및 변형 여부
  •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양중기 등의 설치·운영 상태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 구조물 시공: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철골 접합 등 주요 공종의 시공 품질
  • 지반·기초: 굴착면 안정성, 지하수 처리, 인접 구조물 영향 등
  • 안전시설: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통로, 표지판 등 설치 상태
점검업체 선정 절차
  • STEP 0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점검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
  • STEP 0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진행
  • STEP 03. 지정 공고 후 수행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
  • STEP 04. 선정된 수행기관이 현장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STEP 05.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후속 관리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의3 제1항500500500
비계 구조물을 확인하는 현장 작업자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