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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안전보건대장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과 단계별 확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움안전기술은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적정성을 확인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안전보건대장의 서식)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구분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단계발주단계설계단계공사준비단계
작성주체발주자설계자시공자(수급인)
작성시기계획(발주)단계설계단계공사준비단계
작성내용해당 건설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비고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3년(5년) 실무경력자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확인 실시
작성 절차
  • STEP 01.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단계 기초자료로 활용
  • STEP 02.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STEP 03. 시공자(수급인)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STEP 04. 발주자는 단계별 작성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 관리
  • STEP 05.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확인 실시
적정성 확인 전문가 요건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 제5항 제1호1,0003,0005,000
현장에서 점검 항목을 검토하는 안전 기술자들

세움안전기술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합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