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과 단계별 확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움안전기술은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적정성을 확인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
|---|---|---|---|
|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 단계 | 발주단계 | 설계단계 | 공사준비단계 |
| 작성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수급인) |
| 작성시기 | 계획(발주)단계 | 설계단계 | 공사준비단계 |
| 작성내용 | 해당 건설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 비고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3년(5년) 실무경력자 |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확인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000 | 3,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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